* 소상공인희망행복자금 /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 / 일상회복특별융자 / 새희망자금 / 지킴자금
정의를 하자면,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일상회복특별융자
지원대상 : 21.7.7~10.31 동안 시행된 인원,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2.1.31이전 개업 소상공인
지원내용 : 대출한도 2천만원
대출금리 1%(고정)
대출기간 5년(2년거치, 3년상환)
접수기간 : 11. 29(월) ~ 에산 소진시까지
2. 새희망자금
지원대상 : 일반업종(예를 들면, 2019년 매출 4억이하), 특별피해업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도 지원대상
3. 지킴자금
지원대상 : 연매출 2억미만,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
지킴자금이란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마련한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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